제1조(설립과 명칭)
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거거덩 협동조합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거거덩 협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맨땅에 생음악을 심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도시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조합의 책무)
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5조(사업구역)
조합의 사업구역은 국내외로 한다.
제6조(공고방법)
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이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
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
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조(규약 또는 규정)
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