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1조(사업의 종류)
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사업
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
3. 부동산 및 임대 사업
4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5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6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·요건·절차·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.
제62조(사업의 이용)
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1. 총회가 조합의 협동정신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일시적 사업
2. 이사회가 조합의 협동정신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일시적 사업
제63조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