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(출자)
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.
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.
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,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.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.
제18조의2(우선출자)
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.
제19조(출자증서 등의 교부)
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1. 조합의 명칭
2.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3. 조합 가입 연월일
4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
5.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
6. 발행 연월일
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10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우편,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제20조(지분의 범위)
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1.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
2.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
제21조(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)
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.
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
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.
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2조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(이하 “출자감소”라 한다)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.
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,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.
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3조(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)
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24조(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)
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.
1. 기본회비
2. 특별회비
3. 시설사용료
4. 서비스수수료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, 부과금액, 부과방법,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.
제25조(과태금)
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26조(법정적립금)
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7조(임의적립금)
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, 사업개발비,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.